
건강보험료 압류예정 통지서가 발행된 후 대처법
지역건강보험료 및 소득 외 건강보험을 일정 기간 미납할 경우 압류예정 통지서가 송부된다.
그냥 놔둔다고?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통장 압류부터 바로 진행된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정부 공단이라 1금융권 전부를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통지서를 수령하면 바로 행동하는 게 현명하다
해결 방법은 분할 납부로 신청하는 법이다.
1) 통지서에 담당자나 관할 공단 전화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로 연결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해본다.
2) 통지서에 따로 연락처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연락해서 신청한다.
분할 납부 신청 TIP
처음 신청하는 경우 간단하게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예전에도 미납되어 분할납부 신청했던 적이 있거나 체납 금액이 큰 경우 지역 관할 담당부서에 상담 요청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전화가 온다.
나의 경우 체납 금액이 조금 커서 우리 사는 지역 공단 상담원이 연락이 왔다. 근데 상담원도 복불복인게 담당자 마다 봐주는 기간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상담원은 다음달까지 기다려준다고 하고 어떤 상담원은 이번주까지 안내면 압류한다고 한다 상담원 운은 복불복인데.. 운의 맡겨야 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압류 진행을 하지 않는다.
지난 번에는 분할납부로 바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몇달분을 먼저 납부해야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다. 몇달분을 납부했고 체납 개월수만큼 분할로 다시 접수가 되었다. 분할 개월수는 내가 납부한 체납 개월수까지가 최대인듯
참고로 몇 개월분을 납부 못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일정 기한까지 안할 경우 압류가 진행되고 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해제 후 분할납부를 원해도 최소 반 이상을 납부해야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다.
압류 진행 되면 해제하는데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몇달분만 내고 분할 신청 바로 접수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분할 납부 주의사항
분할 납부를 처음하는 경우라면 5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분할 납부가 취소되고 다시 압류예정 대상자가 된다. 주의바람
근데 내가 이미 한 번 분할납부 신청했다가 미납으로 취소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2회 이상만 미납해도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